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 불공정 계약 및 부당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예기획업자들이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뿐 아니라 정산 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예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정산 관련 자료 제공토록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 청소년 연예인이나 연습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 침해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이날 베스트커플상과 대상을 수상하면서 소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콘텐트, 영화, 가요, 예능이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주축에는 여기 계신 동료 선후배분들이 계신다”며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후에 앉아있을 후배 분들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이런 일을 물려주면 안된다고 오늘 또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