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전국 치매 진료 의료기관 889곳에 대한 1차 치매 적정성 평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를 유도해, 환자의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등 치매 의료서비스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평가”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약 84만 명이고, 연간 국가치매관리 비용은 총 17조 3000억 원(GDP의 약 0.9%)으로 추정된다. 이 중 진료비용이 약 2조 80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에서 간병을 떠맡게 되면서 가계 부담과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심평원은 “치매는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면 증상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며 “인구 고령화 심화로 매년 환자수와 진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매 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 배경을 설명했다.
평가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 치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889곳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외래에서 치매약을 처음 처방받은 치매환자의 진료내역 5만2504건을 분석했다.
평가지표는 4개로,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담당 의사 중 신경과ㆍ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비율 또는 치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치매 원인 확인 등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검사 시행률 ▲혈액검사 시행률, 기억력, 사고력 등을 보는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2.9점으로 나타났다. 종합점수 기준으로 5등급까지 구분했더니 가장 높은 1등급은 전체의 25.1%인 223기관으로 나타났다. 1등급 기관은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됐다.
평가지표 중 치매 진료 의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은 전체 80.9%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치매 환자의 증상은 다양하며 급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구조적 뇌영상검사(CT 또는 MRI)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은 전체 63.9%로 조사됐다. 치매 의심 환자에게 구조적 뇌영상검사를 하는 이유는 수두증 등 치매와 유사한 증상의 다른 질환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또 필수 혈액검사 27항목을 모두 시행한 환자의 비율은 전체 35.7%로 나타났다. 혈액검사는 갑상선질환, 영양문제 등 치매의 1차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의학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혈액검사다.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평가인 선별ㆍ척도검사 시행률은 91.6%로 높게 나타났으나 의원의 경우 87.1%만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영애 심평원 평가실장은 “이번 치매 적정성평가는 초기 치매 환자의 외래 진료를 대상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에는 첫 평가로 의료기관 종별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심평원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건강e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