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인력 수출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CBP는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를 조사한 결과 북한 노동력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국은 강제노동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채굴ㆍ생산ㆍ제조 과정 중 일부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2017년 CAATSA를 제정했다. CBP는 이어 “중국 업체들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모든 물품을 압류했다”고 설명했다. 미 당국은 압류된 물품을 30일 정도 보관하는데, 이때까지 업체들이 소명 자료를 내지 않으면 모두 몰수 처리된다.
앤마리 하이스미스 CBP 무역 담당 부국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강제노동 체계는 국내외적으로 운영되면서 북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다”며 “강제노동은 중대한 인권 침해로 우리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러한 제품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미국의소리(VOA)에 말했다.
"북한서 만들어 중국 다시 보내"
또 다른 방식도 거론된다. 한 소식통은 “중국 업체가 원자재를 북한에 들여보내면 북한 내에서 가공한 완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형태로 생산이 이뤄졌다는 첩보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 기업이나 개인을 직접 겨냥한 적은 드물다. 이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ㆍ은행ㆍ개인 등에 대한 제재)’을 본격 가동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제재 위반의 90% 이상이 중국인 데도 그간 미국은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제재 카드는 꺼내 들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이어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한 만큼 북ㆍ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북한 경제가 살아나 제재 국면을 더 버틸 여력이 생긴다”며 “미국은 현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제재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