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자택 무단침입 혐의 ‘더탐사’ 2명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2022.12.28 00:24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자택을 찾아가고 퇴근길을 뒤쫓는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매체 ‘더탐사’ 강진구(55)·최영민(52)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와 최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검찰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도어록을 누르고 한 장관 이름을 부르거나 택배상자를 살펴보기도 했다. 또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당시 이들은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 보려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 장관 주거지 앞에서 진행한 생중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 대표에게 주거지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앞서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 8, 9월에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약 한 달 동안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에서 배회했다. 한 장관은 당시 이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달에도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5명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 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주거지를, 지난 23일에는 강 대표 주거지를 다시 한번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최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