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관여한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최 전 차장은 27일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형이 확정된 지 12일만에 형기를 모두 털어내게 됐다.
‘징역 8월 집유 2년’ 확정…12일만에 사면
최 전 차장의 혐의 중 핵심인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대상자 검증업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에 관여하고,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에도 검증업무를 계속 지시한 혐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사실상 전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배제 명단을 선별하고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유죄’, 문체부·민정수석 공모는 ‘무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뒤 보고서를 민정수석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측 증거만으로 최 전 차장과 민정수석 사이의 공모관계 입증이 어렵고, 보고서 전달은 국정원 본연의 업무 보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문체부 내 파벌에 대해 조사하며 직원들을 사찰해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다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건넨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일찍이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