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총 4차례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