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성일종 "안전운임제 연장 의미 없어…근본적 개혁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2.12.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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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 연장에 대해 "할 생각이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드시 이번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 안전 일몰제라고 해서 이거 하나만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 적정하지 않다"며 "우리가 운임을 올려줬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확보된 게 있느냐"며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 내지는 최저운송운임제라고 바꿔야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화물차량이 45만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23만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게 돼 있는 지입차주들이다. 번호판을 50개, 100개씩 가진 운송 회사들이 차주들에게 면허를 부착해주면서 2000만~3000만원씩 받고 있고, 월 30만~40만원씩 지입료를 받고 있다"며 "이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과적 문제나 초장시간 운행도 굉장한 문제"라며 "운행 기록계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단계 화물운송이 상당히 만연해 있는데, 운송 과정의 단계를 단순화시켜야 적정한 운임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다단계 화물운송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에 대해 우리가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 복원이 소득 격차에 대해 해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지향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며 "다단계 화물운송 이 부분도 확실히 이번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일몰 시한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연계해 야당과의 안전운임제 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을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며 "미래를 위해 설계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지, 여야가 하나씩 지지층을 위해 주고받는 것 의미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