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23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재판에서 홍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0월 홍씨가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했다. 대마를 1회 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대마 성분이 나온 소변 감정서, 범죄 압수물, 대마를 흡입하는 카트리지, 수사보고서 등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추가 범행이 확인돼 늦어도 이달 중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일 공판을 열어 추가 기소 혐의를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법관 정기인사 전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한편 홍씨는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었던 황하나 씨와 사촌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