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공사 사장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위헌소송 등을 통해 LH 등과 그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SH,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종부세 면제 건의
이에 대해 SH공사는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면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도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지만, 과중한 보유세 부과로 지난해 임대료 수입은 약 14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면서 더는 세금 부담을 감내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사장 주장이다. SH공사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 100가구에 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금액은 126억원에 달한다. 2015년 13억9000만원에서 10배 가까이 뛰었다.
SH공사가 67가구를 보유한 서초 래미안퍼스티지도 2015년 10억6000만원이던 세금이 지난해 96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헌동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반포자이 세금만 126억…10배 가까이 뛰어
여기에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SH공사도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
김헌동 사장은 “깡통전세를 내놓는 속칭 ‘빌라왕’등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면제,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때 SH공사는 세금을 냈다”며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산세·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상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