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검은 YG 소속 가수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대마 흡연, LSD 구매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서 비아이 관련 진술을 한 가수 연습생 한서희씨를 회유·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강요)로 지난해 5월 28일 양 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협박죄는 해악을 가할 것이라고 말해 상대방이 공포심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정도에 이를 때 성립하는 범죄다.
검찰이 양 전 대표에게 협박죄를 적용한 것은 2016년 8월 22일 밤 한씨에게 한 말이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으로부터 한씨가 경찰에서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다음날 한씨를 YG 사옥으로 불러 진술 사실을 재확인한 뒤 “너 착한 애가 되어야지, 나쁜 애가 되면 되냐. 네가 아마 연예계나 화류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줄 테니 진술 번복해”라고 말했다는 게 양 전 대표의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와 김 전 실장에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사건 당시 발언에 대한 한씨의 증언이 ‘연예계에서 못 뜨게 하겠다’ ‘연예계에서 망가뜨리는 건 쉽다’(2017년 8월 24, 25일)→‘연예계에서 죽이겠다’(2019년 9월 16일)→‘연예계뿐 아니라 화류계에서도 죽이겠다’(10월 15일) 등 자극적으로 바뀌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평가 역시 수사 단계에선 ‘종용’ ‘권유’라고 표현하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2019년 6월) 이후부턴 ‘강요’로 변화했단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사람의 기억은 경험칙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씨는 시일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진술 변화가 생긴 납득할 만한 맥락이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이상 해악 고지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한씨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양 전 대표의 발언 이후 느꼈다고 주장한 공포심에 대해서도 “의사자유를 억압당할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한씨가 2016년 10월부터 빅뱅 최승현(탑)에게 반복해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흡입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상대방이 대가를 기대했다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겁을 먹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들며 “한씨 스스로도 YG 측의 도움을 받아 마약 매매와 관련된 책임을 덜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고, 진술 번복 이후 5억원을 요구하는 등 지속해서 사례를 요구했다”며 “의사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한편, 한씨는 2016년 10월 탑과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그는 구속 전인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상태다. 비아이는 마약 구매·흡입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