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22일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설정한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심판 대상 조항의 효력은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