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달 30일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57)씨, 남욱(49) 변호사, 정영학(54) 회계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에 따른 추징보전을 할 금액이 4446억원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여기에는 800억원 상당의 토지·건물·예금이 포함됐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최근 검찰은 김만배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공동대표인 이한성(57)씨와 이사 최우향(54)씨(지난 16일 구속)를 통해 은닉한 범죄수익을 260억원 규모라고 파악했다. 수표와 수원 권선구 입북동 땅(농지 1342㎡·590㎡)의 시가로 구성된 이 금액 중 검찰은 약 100억원 어치의 수표를 압수했다. 일부 부동산은 김씨 가족 명의로 돼있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구속 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은 6억원 상당의 부동산·자동차·예금채권 등까지 합치면 검찰이 확보한 범죄수익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8월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48) 변호사와 공모해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檢 “민간 범죄수익 6억 김용에게”…20억 더 이재명측에 갔나
검찰은 이 돈이 이재명 대표 측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용처 규명에 애를 먹고 있다. 용처를 알고 있는 김만배씨가 이한성씨·최우향씨가 체포된 다음날 자해를 하고 병원에 입원한데다 구속된 이씨·최씨도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