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뺨맞고 붕, 떠밀려 붕...3m 날아간 공무원들 전치 2주

중앙일보

입력 2022.12.21 14:23

수정 2022.12.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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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창원시청 4층 복도에서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쓰러진 공무원. 사진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

경남 창원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 의해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남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시청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에 대해 경찰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중년 여성인 민원인 A씨는 청사 내로 진입해 민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0대 남성 공무원 B씨를 찾았다. B씨가 A씨를 돌려보내려 하자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그를 밀쳤다.
 
B씨는 3m 정도 뒤로 날아갔고,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부딪쳤다. A씨는 B씨가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위협을 가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은 1998년 국도 25호선 개설공사 보상금과 관련한 민원을 창원시에 지속해서 제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토지와 상가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등 업무에 피해를 주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가 계속되자 노조는 최근 A씨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A씨는 시청 사무실에서 B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결국 지난 9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악성민원으로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 창원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총 7만8767건이다.  
 
이 가운데 폭언·욕설 6만616건, 협박 9698건 등에 이르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에는 충남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50대 민원인 C씨가 20대 공무원 D씨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C씨는 고성을 지르며 4~5분간 건물 1~3층과 민원실 창구 앞을 오가며 직원들을 위협했다.
 
난동이 계속되자 D씨는 C씨에게 다가가 “왜 그러시느냐”면서 진정시켰으나 C씨는 자신을 말리던 D씨의 뺨을 때렸고 그 충격으로 D씨는 2~3m 뒤로 나가떨어졌다. D씨는 입안이 터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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