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따라서 가격 인하 효과는 내년 4월까지 각각 369원, 130원으로 지금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승용차를 살 때 원래 5%의 개소세가 붙었는데 이를 3.5%로 낮춰 적용한다.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차량 구매시 혜택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