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7736주와 계열사 주식 일부 및 부동산 등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 665억원의 현금만 분할해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다. 지난 6일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일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퇴직금·예금 등에 대해서만 일부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최종현 회장의 아들인 최 회장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했다. 최 회장은 결혼 27년째였던 2015년 직접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가 있다며 이혼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➀法“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노소영 “수용 어렵다”
1심 법원은 SK㈜ 등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 온 최 회장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요구한 지분의 기원이 부친 최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SK㈜는 최 회장이 지분을 상속받은 뒤 수차례 계열사 합병 및 분할을 거쳐 생긴 회사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최 전 회장이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고 항소장에 적었다. 이미 결혼 6년차인 1994년에 2억80000만원을 주고 사들인 주식이고 이후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치가 형성된 과정에서 자신 역시 내조 등을 통해 협력했다는 게 노 관장 측의 주장이다. SK㈜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실질적 공동재산’이라는 것이다.
② 내조와 가사노동은 ‘사업용 재산’ 분할 못한다?
노 관장 측은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장에는 재판과정에서도 주장했던 특유재산의 ‘유지’에 가사노동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94므734 판결 등)를 다시 거론했다고 한다.
혼인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한 노력은 어떤 형태의 노동으로 제공되었든 간에 동일한 가치로 평가돼야 하며, 동거와 부양과 협력의 의무를 이행하는 통상적인 부부관계의 형성과 유지 자체가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되는 것(사법정책연구원, 2016년, 재산분할의 기준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이라는 취지다.
③ 이혼에 회사 경영 좌우 되선 안된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