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위약금 10%’ 규정 변경
이용 당일 예약 취소 시에도 입장료 10% 이내로 위약금을 물게 하는 규정은 현실화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예약 취소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 중 107곳의 위약금이 10% 이상이었다. 기존 표준약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를 상향하기로 했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일 2일 전엔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20%, 당일엔 30% 이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중골프장 지정제도와 약관 사용 연계
정부는 지난달 골프장 분류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회원제·비회원제·대중제로 세분화했다. 대중제로 정부 지정을 받은 골프장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내년부터는 대중제 골프장은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위해서라면 환불 규정 등을 자체적으로 높게 설정할 수 없게끔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을 위한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대중형이 아닌 골프장에선 표준약관을 사용할 유인이 없어 이용자 피해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