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A 하위규정 발표 눈앞…상업용 친환경차 혜택 범위 촉각

중앙일보

입력 2022.12.14 00:04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하위규정(가이던스) 결정을 곧 앞두고 있다. 현재 IRA에선 북미 내 최종 조립 조건만 적용하고 있지만, 하위규정이 나오면 전기차용 배터리 광물·부품 조건 등이 구체화된다. 자동차·배터리 업계 모두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미 최종 조립,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가 들어갈 여지가 커서다. 렌트·리스 등으로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도록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국내 기업에 유리하도록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근본 해결책으로 꼽히는 IRA 개정은 여전히 난망하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관련 질문에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상당수 미국 의원들도 한국 합동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 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미 의회와 접촉하며 법 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하위규정이 발표된 뒤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IRA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뒤 새로운 전략을 짤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법 개정은 하위규정 항목을 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기차 보조금 규정을 3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업계서도 미국 현지 공장 완공을 최대한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