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이어 노영민 소환… 청와대 '투톱' 조사
노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에 이뤄진 첫 대통령 대면보고에도 서 전 실장과 함께 들어가 이씨의 피살 및 소각 사실을 보고했다. 검찰은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구체적인 내용과 지시사항 등을 캐물었지만, 노 전 실장은 당초 알려진 사실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답변을 피했다고 한다.
‘서해 사건’ 수사는 지난 6월 이씨 유족의 고발장 제출로 시작됐다. 검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기초조사를 진행하다 8월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국방부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 등 관계 부처 실무자부터 차관, 장관 순으로 약 6개월간 이뤄진 상향식 조사 방식이었다.
검찰은 당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후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철장을 구속하며 ‘이씨 피살 관련 군사첩보 삭제’에 대한 수사 당위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이씨를 월북자로 몰고 간 최종책임자”(검찰 관계자)라며 9일 구속기소했고 13일 노 전 실장, 14일 박 전 원장 소환을 끝으로 관련자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검찰, 文 전 대통령 '조사 불가'에 무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를 결정하고 문 전 대통령에 관련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결론을 바꿀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들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보면, 문 전 대통령에 적용할 명확한 혐의가 없는 상태”라며 “입장문에 대해선 ‘당시 의사결정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 표현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 전 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제시한 ‘대통령 보고문건’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재개된 상태다. 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훈, 박지원 등 혐의가 명확한 참모들을 우선 기소하고, 1심 재판 결과를 본 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 “재판 진행 과정에 새로운 진술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안 간부 출신 변호사도 “검찰 논리대로 서 전 실장의 보고부터 ‘월북 조작’이 전제됐는지가 중요하다.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 또는 묵인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조사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6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소한 뒤, 최근 들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