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이 사망한 후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하는 건 아닌지, 전세 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 앞이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고, 전세 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HUG에 따르면 '빌라왕' 40대 A씨가 지난 10월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집주인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