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법 절차 거칠 경우 곽 대표 선임 단정 어려워”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경우 곽 대표가 다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비대위)의 부분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곽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 당분간은 김정영 수석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헌·당규와 의회 사무 규칙에 따라 대표의원 직무 정지 사태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장선거 패배 후 대표단-비대위 갈등
이를 놓고 국민의힘 대표단의 상임위원회 배정 등 원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탈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장 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 초선의원과 2·3선 의원 45명은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하고, 같은 달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또 대표의원 불신임안 이행을 위해 지난달 24일 정상화추진단을 비대위로 전환하는 등 곽미숙 대표의 사퇴를 압박해 왔다.
비대위는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곽 대표의 일방적 행보는 교섭단체로서의 국민의힘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대표의 행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니 도의회와 도민을 위한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며 지난 9월 23일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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