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이재명, ‘1공단 공원화’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 수익성 높여”

중앙일보

입력 2022.12.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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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9일 오전 남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9일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서판교 터널 개발 등을 일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가 수익성 제고 방안을 성남시 측과 민간사업자 측 중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를 묻자 “전자(성남시 측)가 맞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 해주세요’라고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 성남시장 선거 직전까지 민간사업자와 공사가 협의체를 꾸려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 수익성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대장동 이익 중 일부를 1공단 공원화 비용으로 쓰겠다는 취지여서 나눠주는 개념으로 이해했다”며 “대략 대장동 이익을 떼어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재명 시장의 일관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결국 사업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임대주택 부지 비율, 용적률 등 이런 부분을 시에서 검토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식으로 됐다”라고 했다. 아울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공원화 조성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이익은 모두 민간사업자 몫’이라는 성남시 방침을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한테서 여러 차례 전해 들었다”라고도 밝혔다.
 
성남시 구도심에 위치한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일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때 내세운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공약 수행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민간사업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15년 1월 주민 간담회에서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단지)로 하면 시 입장에선 더 이상 뭘 남기지 않아도 된다”며 “공원을 만드는 것만 해도 2000억원 정도 가치가 된다”라고 말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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