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가 수익성 제고 방안을 성남시 측과 민간사업자 측 중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를 묻자 “전자(성남시 측)가 맞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 해주세요’라고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 성남시장 선거 직전까지 민간사업자와 공사가 협의체를 꾸려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 수익성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대장동 이익 중 일부를 1공단 공원화 비용으로 쓰겠다는 취지여서 나눠주는 개념으로 이해했다”며 “대략 대장동 이익을 떼어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재명 시장의 일관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결국 사업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임대주택 부지 비율, 용적률 등 이런 부분을 시에서 검토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식으로 됐다”라고 했다. 아울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공원화 조성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이익은 모두 민간사업자 몫’이라는 성남시 방침을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한테서 여러 차례 전해 들었다”라고도 밝혔다.
성남시 구도심에 위치한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일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때 내세운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공약 수행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민간사업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15년 1월 주민 간담회에서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단지)로 하면 시 입장에선 더 이상 뭘 남기지 않아도 된다”며 “공원을 만드는 것만 해도 2000억원 정도 가치가 된다”라고 말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