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 후 중앙선관위는 당선인을 상대로 후보자 때 재산신고와 당선 후 신고 내용을 비교·조사해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2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일까지 이들 중 19명을 허위 재산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 신고 정도가 경미한 66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8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제출한 ‘선거일 후 당선인의 재산신고 관련 고발 조치 사안 기소 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19명에는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4명이 포함됐다.
선관위가 파악한 기소된 19명의 후보자 재산신고와 당선 후 재산신고의 평균 차액은 14억3000만원이었다. 건물과 토지 같은 부동산과 예금·보험 등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경우가 11건이었다. 사인 간 채무를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재산 총액이 부풀려진 경우도 8건이었다. 약 19억1000만원 상당의 건물 신고를 누락하거나(A기초의원) 배우자의 빚 6억4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아서(B광역의원) 기소된 사례도 있었다. C기초단체장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물은 2억1000만원 비싸게 신고하고 배우자의 채무 1억3000만원을 누락하는 등 총 3억3700만원의 재산을 확대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D기초의원은 예금 3억7500만원과 채무 2억3000만원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거 허위 재산신고 의혹은 낙선 후보자 측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나 검·경의 수사로 드러나곤 했다. 올해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후보자 재산신고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 검토하면서 고발과 경고 대상이 늘어났다. 초선 당선인은 지난 9월 처음 재산을 공개했으며, 재선 이상 당선인은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가 비교 대상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재산신고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투명한 재산 신고 관행이 갖춰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