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대상 확대

중앙일보

입력 2022.12.08 16:54

수정 2022.12.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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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운전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한 일명 '민식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31인, 찬성 227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대상이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 7월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 등 사상 사고를 낸 이후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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