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인 B씨는 지난해 5월 입국해 곧장 병원으로 가 협심증 진료를 받았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 건보 직장가입자여서 B씨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입국 당일부터 건보 혜택을 받은 B씨는 4개월 만에 치료를 마치고 바로 한국을 떠났다. B씨 치료로 건보공단은 26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했다.
정부가 8일 이같은 건보 ‘무임승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연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피부양자 조건으로 ‘국내 체류 기간(6개월)’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체류 6개월 후부터 건보 적용
복지부는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도 입국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 중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해외 이주신고 안 한 국외 영주권자도 건보 적용 기준 강화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날 설명회에서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 중 해외이주 신고를 이미 한 이들은 외국인 대우를 받아 6개월 체류한 뒤에 건보 적용을 받는다. 반면 해외 이주를 신고 안 한 분들은 내국인처럼 대우가 돼 입국 즉시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차별이 발생했다”며 기준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손호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해외 이주 신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질의에 “국내 입국할 때 해외 체류 비자 종류를 확인해 영주권자를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 출국자나 유학생, 주재원, 국내에 직장이 있는 경우, 국민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은 예외로 두고 입국 즉시 건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 당국은 외래 진료 시 환자 자격 확인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자격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요양기관에 환자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국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 등 확인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자격 도용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 한도도 현재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5배로 대폭 증액한다. 다만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은 신분확인 예외사유로 두겠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