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한 만 나이, 연수(年數)로 계산해 표시할 것을 명시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안 됐을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 민법도 ‘만 나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한 살이 되고 매해 한 살씩 느는 ‘세는나이’를 쓰면서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국민의 혼선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만 세는나이를 써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