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 사는 60대 은퇴 가장, 국민연금 외에 수입 필요한데…
A 아파트 크기를 줄여서 갈아탈 것을 제안한다. 이때 확보된 자금으로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고금리 시대에 맞게 국고채 등에 투자하자.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줄 때는 세금을 주의해야 한다. 만일 전세자금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로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증여세가 부담되면 연부연납을 신청해 최대 5년간 나눠 낼 수도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우선 약 134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매년 약 1330만원을 5년간 분할해서 내면 된다. 증여세를 나눠내면 이자(가산금)를 내야 하는데 현재 이자율은 연 1.2%로 부담이 크지는 않다. 만일 자녀의 전세자금을 전액 증여할 상황이 아니라면 일부는 빌려준 뒤 다시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가족 간이라도 채권채무계약서를 작성해 두고 이자도 주고받는 것이 좋다. 세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율은 4.6%로 이보다 이자를 적게 받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그 차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는 제외된다.
◆예금·채권 등 장기물 투자=고금리 흐름이 유지될 때는 예금이든 채권이든 장기물이 매력적이다. 최근 국채 수익률도 3% 중반까지 상승해 있다.
국고채 10년물의 경우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하락 시 자본차익도 가능하다. 시중 은행권 예금도 만기 3년에 4% 중반의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중반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면 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 상황에서 장기간 고금리로 자금운용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기 자금은 최근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6% 수준으로 운용이 가능하니 일부 단기간으로 운용하는 것도 괜찮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부동산 매각으로 만든 여유자금 7억원은 3년 만기 예금 3억원, 국고채 10년 3억원, 전자단기사채 1억원으로 부족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도 방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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