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요양시설·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해도 충분히 코로나19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착용 ‘권고’로 전환하더라도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확률이 높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소송에 함께 참여한 김정환 변호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면서 “전 세계가 이미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상황에서 우리만 의무화를 지속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영유아 언어발달 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재판부에 전달했다. 소송을 제기한 신씨는 “올해 9월쯤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학시키려 했으나 마스크 착용 강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생명·정신 발달에 대한 위험 때문에 입학 시키지 못했다”면서 “교육권, 양육권 등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에 대한 침해도 언급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답변서를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안내서(가이드라인)에 따라 행정명령이 고시된 것으로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등 포괄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겨울철 재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료체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한 필수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실내 마스크 의무화 집행정지신청 기각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다수의 중환자가 발생했고, 적지 않은 사망자들까지 발생했다”며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건정책 영역에 관한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하고 긴급한 것인지 인정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고시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회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아동 언어발달 등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점, 다수의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고시를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집행정지신청의 본안(고시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