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가입 하면 ‘20일 감옥’행
자칫 발이 묶여 더 좋은 다음 상품을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 상품은 저축은행중앙회의 ‘SB플러스톡톡’ 앱 전용 계좌를 이용하면 20일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이 통장을 열어 두면 모든 저축은행 상품에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돈 안전하게 보관할 곳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을 골라 가입 하고 싶다면 BIS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따져보면 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IS자기자본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위험자산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 수준이다. 높을수록 좋다. 두자릿수 이상이어야 안전하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 채권이 여신(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해당 은행의 연체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보통 8% 아래면 안전 범위다. 상반기 기준 대형 저축은행 중에서는 NH저축은행(1.12%), KB저축은행(1.77%) 등이 낮은 편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점별 수치를 봐야 한다.
자칫하면 세금 폭탄...유의점은?
다른 소득이 있는 예금자라면 연봉을 고려해야 한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지는데, 현행기준상 최대 49.5%(지방세 포함)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 연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2000만원은 15.4%의 세율로, 나머지 1000만원은 연봉 1억 원과 합산돼 38.5%(지방세 포함)의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조영욱 국민은행 WM투자부문 수석차장은 "다만 예금 이외의 별도 소득이 없는 예금자라면 계산상 이자소득 7720만원 까지는 배당소득세(15.4%)와 세율이 같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세금 ‘만기분산’과 ‘명의분산’으로 줄이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부과된다. 따라서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에게 자산을 분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 후 가족 명의로 예금을 가입해 이자를 받는 방법이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 유의해야 한다. 조 수석차장은 “배우자와 예금 명의를 분산할 때 예금 이자 등이 합쳐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버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될 수 있다"며 "또,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