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땐 행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잠복은 필수다. 살포자가 나타나면 띄엄띄엄 서 있던 단속반 20여명이 호루라기를 울린다. 이는 예상 도주로에서 대기하던 직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거나, 차량을 준비하는 등 살포자의 도피를 막기 위한 대비를 하라는 일종의 신호다. 이날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선 그 어떤 살포범도 해당 골목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다. 한 단속반 직원은 “단속 정보가 공유되기도 하고 1명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발길을 돌렸다.
강남서 선정적 불법 전단 끊이지 않는 까닭?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 등이 주 2~3회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은 쉽지 않다. 살포자를 잡는 첫 단추부터 난관에 봉착해서다. 구청 관계자는 “무등록이나 무보험 오토바이가 대부분인 데다 불법체류자를 주로 고용하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 걸고 도망간다”고 전했다.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 특성상 사고 우려도 있고, 단속 때 마찰이라도 있으면 과잉 진압이라고 역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지난달 9일에는 도망가는 오토바이에 받혀 구청 직원이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칠게 도망가다 사고라도 나면 단속반이 책임져야 하므로 위축 심리가 분명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30명이 투입되는 단속에서 살포범 1명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운 좋게 이들을 잡는다고 해도 업소와 같은 고용주에게 닿기는 어렵다.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 등을 통해 연결된 이들은 텔레그램 등으로만 소통한다고 한다. 전단도 지하철 사물함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 받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모른다.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도 유흥주점 등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 일종의 중개업소로 파악됐다. 전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는 식으로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형성돼있는데, 번호는 수시로 바뀐다. 구청 관계자는 “정보조회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해도 대포폰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법 비웃는 전단…“고시 필요”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일부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