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육군,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 분류

중앙일보

입력 2022.12.01 14:26

수정 2022.1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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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세상을 떠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 결론과 관련해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