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무단 침입해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측이 한 장관 집 주소를 다시 노출했다. 경찰이 보낸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공개하면서다.
결정서 공개하며 한동훈 집 주소 또 노출
이는 지난 27일 한 장관 자택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 초인종을 누른 더탐사 취재진 5명을 한 장관이 경찰에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어진 조치다. 당시 유튜브를 통해 이들이 한 장관 아파트를 찾아간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한 장관 아파트 동·호수 등이 노출됐다. 경찰은 공개된 결정서를 통해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을 유발하고 한 장관과 가족에게 보복성 위해를 가할 염려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한 장관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과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됐다. 더탐사는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 경호업체로 유용할 수 없다”며 이 조치에 반발했다. 경찰은 한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스마트워치는 한 장관 뜻 등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조의3(긴급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9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긴급응급조치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9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및 통보서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위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위 별지 제193호서식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별지 제193호서식 하단의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사본 및 별지 제194호서식의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응급조치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9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및 통보서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위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위 별지 제193호서식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별지 제193호서식 하단의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사본 및 별지 제194호서식의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