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8일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이들에게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제강사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