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실장은 2020년 12월 준장으로 진급했고 2021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실장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자로 지목해 강등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 징계안을 재가했다.
장성의 강등은 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대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한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에게 삼정검(초기엔 외날인 삼정도)을 수여하기 시작한 83년 이래 첫 사례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 전 실장의 삼정검 반납 여부를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화·벨트 등 장성의 복제상 표식도 반납해야 할지도 살펴보고 있다. 군 내부에선 영관급으로 전역한다면 반납하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기념품 성격이라 되돌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전 실장은 강등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으며, 관련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전 실장이 ‘강등이 부당하다’며 항고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 소식통은 “전 실장의 경우 밑에서 보고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직무 유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무능한 수사 지휘에 대한 징계는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