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주유 담당 1명 신고 누락
27일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탑승자 5명이 숨진 가운데 애초 탑승자 명단에는 2명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사고로 숨진 민간 헬기업체 소속 기장 이모(71)씨 등 2명 외에 탑승자 3명의 정보가 비행계획 신고에서 누락된 것이다. 이 때문에 사고 직후 소방당국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구조에 혼선을 빚었다. 탑승자 명단에서 빠진 3명은 업체 소속 주유 담당 20대 1명과 신원 미상의 여성 2명이다.
양양공항출장소에 따르면 기장 이씨는 27일 오전 8시51분쯤 양양공항출장소에 전화를 걸어 비행계획서와 탑승자 명단을 알렸다. ‘이○○외 1명’이라고만 통보했다. 비행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 비행 지역은 속초·고성·양양 지역으로 접수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25∼26일 동해안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산불이 잇따르자 강원도로부터 계도 비행 요청을 받았다.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 산불위험도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공중에서 방송으로 산불 위험을 알리고 산불 발견 즉시 초동 진화하는 비행 활동을 말한다. 이에 사고 헬기는 강풍이 잦아든 이날 오전 계도 비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륙 장소는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계류장(구 강원도 수련원 주차장)으로 비행계획서에 따라 속초·양양·고성을 돈 뒤 출발 위치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속초·양양·고성 3시간 돈 뒤 착륙” 통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정비 불량이나 조종사 과실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항공당국 관계자는 “비행계획서 제출 시 어떤 경위로 잘못 제출한 것인지는 사조위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여성 2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28일 부검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