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정 실장이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그만큼 구속 기간이 더 늘었다.
앞서 지난 19일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됐다.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을 챙기게 하고,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한 뒤 구속 기간 만료 전에 기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