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침입한 괴한 정체...반차쓰고 퇴근한 '직장 상사'였다

중앙일보

입력 2022.11.27 09:55

수정 2022.11.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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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혼자 사는 여자친구 집에 몰래 침입한 괴한을 잡고 보니 여자친구 회사의 직장상사였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대신해 그의 직장상사를 고발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빼빼로데이인 지난 11일 빼빼로를 전달하기 위해 여자친구 B씨의 집을 방문했다. 당시 B씨는 회사에 있어 집이 비어 있었다. 
 
밤샘근무로 피곤했던 A씨는 B씨 집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이후 초인종과 도어락 키 소리에 잠에서 깼다. 


A씨는 B씨가 집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나가보니 한 남성이 서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놀란 A씨는 "도둑이야!"라고 외치며 의문의 남성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이때 지나가던 배달 기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확인해보니 물건을 도둑맞지 않은 것에 의아함을 느꼈고, A씨는 곧 의심 가는 인물을 떠올렸다. 평소 B씨가 불편하다고 말했던 팀장급 직장상사 C씨였다.
 
A씨는 "여자친구가 평소에 C씨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혹시나 해서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인상착의를 알려줬더니, C씨가 입고 나왔던 옷과 똑같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집주인을 통해 CCTV를 확보했고, B씨에게 보여준 결과 괴한의 정체는 C씨로 확인됐다.
 
C씨는 앞서 B씨가 코로나19에 걸리자 약을 가져다주겠다며 계속 전화했다.
 
수차례 거절한 B씨는 '이미 출발해서 가고 있다'는 C씨의 막무가내와 직장 내 위계 탓 결국 건물 주소 정도만 알려줬다.
 
그러나 C씨는 B씨가 회사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서 카드키를 훔쳤고, 이후 반차를 내고 퇴근한 뒤 B씨 집에 침입했다. 
 
해당 사건이 회사에도 알려지면서 C씨는 퇴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을 침입한 이유에 대해 "다이어리를 보려고 했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씨는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로 수사받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범행의 지속성,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접근금지 신청도 못 하고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증거들이 좀 더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들어가서 훔치려고 했다. 뭘 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주거침입죄와 절도, 절도 미수로 수사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은 증거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아직 그걸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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