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통과…역대 최장 기록

중앙일보

입력 2022.11.24 19:06

수정 2022.11.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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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 대법관을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의 경우를 뛰어넘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81일간 이어졌던 대법관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8월 29일 오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기약 없이 표류해 왔다. 야당은 오 대법관이 2011년 버스 기사가 800원을 횡령해 해고된 사건에 대해 정당하다 판결했지만, 2013년엔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검사의 면직 징계에 대해 취소 판결해 그의 법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재학 시절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점도 인준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그 사이 전임자인 김재형(57·18기) 전 대법관의 임기가 지난 9월 4일 종료되면서 14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대법원 3부에서 김 전 대법관이 맡고 있던 사건 330건(퇴임일 기준)이 멈춰섰다. 이 중에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사건 등도 있다. 오 대법관 국회 인준을 앞두고 이날 재개되긴 했지만, 당초 매달 열어 왔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성원이 되지 못해 지난 9월부터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오 대법관은 취임 직후 김 전 대법관이 남기고 떠난 사건 330건과 새로 배당돼 쌓여 있던 200여 건의 사건을 우선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취임으로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소부(1~3부) 구성을 바꾸거나 사무분담을 조정할 수 있다. 
 
오 대법관은 이날 국회 인준 직후 “앞으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