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불법행위 관용 없이 엄정 대응”… 배후까지 추적 사법조치

중앙일보

입력 2022.11.23 18:27

수정 2022.11.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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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윤 청장은 23일 오후 열린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청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항만·터미널·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기동대·교통 사이드카·형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속적인 경고에도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운송 방해, 비조합원 폭행, 운송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강행되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그 배후를 추적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량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올해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 2명을 구속하고 78명을 검거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오거리 등에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다. 안전운임은 화물 차주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법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운송료로, 최저임금 개념과 비슷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태원참사의 책임을 물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 청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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