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통계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23일 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8만4029명이다. 5년 전인 2017년 18만4500명과 비교해 3배 넘게 급증했다.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 5명에 1명꼴(22.4%)로 종부세가 부과됐다.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부세 과세 대상이 1만 명이 넘는 구는 2017년 3개에서 올해 16개로 큰 폭 증가했다. 지난해 ‘영끌’ 투자 열풍에 강남은 물론 서울 외곽 집값까지 많이 오르면서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2017년 대비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이 많이 증가한 상위 5개 구는 강동구(5.2배), 노원구(5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로 모두 비강남 지역이다. 이 기간 종부세액 증가 폭에서도 금천구(27.2배),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가 상위 5개 구에 올랐다.
류성걸 의원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종부세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세제로 변질되고 있다”며 “현 제도로는 종부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