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2022.11.22 14:39

수정 2022.1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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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연합뉴스

신상진 성남시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에 자신의 SNS를 통해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지선언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해당 동호회 측의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을 살펴본 뒤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신 시장 측은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으로, 신 시장은 덕담을 한 게 전부”라며 “아울러 문제가 된 SNS 글의 경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