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로비 자금 원천 남욱 석방…“죄송합니다”
김만배씨 역시 남 변호사처럼 오는 24일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당일 새벽 0시를 넘자마자 석방될 전망이다. 검찰은 “통상 석방 시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만료 당일 0시가 넘자마자 석방하는 관례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와 김 씨의 석방은 법원이 지난 18일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앞서 김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에게 10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남 변호사가 정민용 전 실장에게 사업 관련 특혜를 받고 회삿돈 35억원을 뇌물로 전달(뇌물공여 및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들어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대장동 공판에서 “대상자가 피의자인 지위에서 이뤄지는 (검찰) 수사 단계 구속영장 청구와 달리, (두 사람이) 피고인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과 실질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횡령 등 공소사실로 추가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특혜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6개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지난 4월 20대 총선 무렵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추가 구속돼 도합 1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씨 역시 지난해 4월 회삿돈을 횡령해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구속됐었다.
유동규 석방 전후 급진전한 檢수사, 이번엔
지난달 20일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와 김 씨까지 대장동 핵심 키맨 3인방이 모두 석방되면서 이들의 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석방 전부터 태도 변화를 보이며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을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금품수수 관련 진술을 쏟아낸 뒤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54)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잇달아 구속됐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석방 직후 언론에도 “김용이 20억원 달라고 해서 7억원 정도 6억원 정도 전달했다”며 그 시기에 대해 “작년이다. 대선 경선할 때”라고 말했다. 정진상 실장에 대해선 “(정치자금·뇌물 수수 등에 대해)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이다. 눈앞에 찍힌 발자국을 어떻게 숨기나. 힘으로 누르겠다? 눌러보라고 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李측 차명지분” 남욱·김만배에 쏠린 이목
현재 이재명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까이서 보좌한 정진상 실장이 남 변호사→유 전 본부장을 거쳐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공모 전 남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혐의로 구속된 걸 고려하면 남 변호사와 김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중앙지법은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의 증거인멸 등 염려가 현실화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실장의 ‘428억 약정설’과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관련자) 진술 외에 물증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진술만 갖고 수사할 순 없다. 충분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