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창성장' 부패방지법 무죄 확정…실명법만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2022.11.17 16:33

수정 2022.11.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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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목포 구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는 유죄, 나머지 부패방지법은 무죄로 본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구입하고 ▶목포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보안사항이 포함된 정보(‘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방식으로 사들이거나 제삼자에게 사도록 한 혐의(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받아 2019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이 17일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손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25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1심은 2020년 8월 12일 손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관련 부동산 몰수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창성장 매매대금,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실권리자인데도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목포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점에 비춰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14일 이후 해당 정보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밀성이 상실됐다”며 그 이전에 이뤄진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봤다.


 

손혜원 전 의원이 차명 구입한 창성장이 있는 전남 목포시 근대문화역사거리.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항소심은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손 전 의원의 형량이 벌금 1000만원으로 가벼워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할 당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하는 ‘1897개항문화거리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이날 “구(舊) 부패방지권익위법 7조의2에서 정한 ‘비밀의 이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전직 보좌관(4급) 조모씨도 이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손 전 의원과 같은 혐의(자신의 딸 이름으로 창성장 공동 구입, 목포시 비밀 이용해 부동산 취득 등)와 함께 도시재생사업구역과 사업내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자신의 친구들에게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만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손혜원 “공직 비밀 이용한 투기꾼 누명 완전히 벗어”

손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언론이 제게 뒤집어 씌운 ‘공직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꾼’이라는 누명을 오늘에서야 완전히 벗게 됐다”며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증명하고, 진실이 밝혀지는데 소비한 시간으로 4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에서 학업과 창성장 운영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조카를 생각하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벌금 판결은 매우 안타깝다”며 “진실은 목포에 뿌리 내린 조카 둘과 목포에 헌신할 제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