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번호 알려준다며 607억 챙겼다…사이버사기 2만 여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2022.11.17 15:18

수정 2022.1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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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임현동 기자

 
가짜 사이트에 위조 당첨 복권, 당첨 사례·후기 등을 게시해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약 607억원을 편취한 사기조직 총책 등을 포함한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2만56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9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중 직거래와 쇼핑몰, 게임 등 관련 사이버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2만1464명(1099명 구속)이었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83.8%를 차지했다. 
 
소위 '메신저 피싱'이나 '몸캠 피싱'으로 불리는 사이버금융범죄는 4152명(292명 구속)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17.0%(사이버사기 15.5%, 사이버금융범죄 25.8%), 구속 인원은 50.3%(사이버사기 44.7%, 사이버금융범죄 75.9%) 늘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활용해 수사 초기 동일 계좌가 사용된 다수 피해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 수사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집중단속 기간 ECRM을 통해 병합된 사건은 1만1196건이다.
 
또 피해 규모가 큰 다중피해 사건을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해 집중 수사하고, 총책 등 조직 단위 수사에 집중한 것도 검거·구속 인원 증가 원인으로 봤다. 
 
범죄가 점차 조직화하고 다수·다액 피해를 유발하는 등 수법이 악성화한 경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이버캅' 앱을 활용해 예방수칙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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