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도 벌금형으로 가벼워졌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손혜원 “누명 완전히 벗었다…벌금 판결은 안타까워”
그는 “목포에서 열심히 사는 조카를 생각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벌금 판결은 매우 안타깝지만 목포에 뿌리내린 조카와 목포에 헌신할 제 삶으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