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연금 수급개시 62→63세
낀세대 61년생 무연금 1년 견뎌야
98년 개혁 이후 5년에 한살씩 뒤로
소득공백기 길어져도 무대책 일관
낀세대 61년생 무연금 1년 견뎌야
98년 개혁 이후 5년에 한살씩 뒤로
소득공백기 길어져도 무대책 일관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1961년생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이력 보유자 포함)는 76만7791명이다. 이중 노후연금을 받을 자격(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확보한 사람은 42만9684명이다. 이들이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된다. 나머지는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웠고, 이 중 7만7901명은 10년을 채우려고 뒤늦게 보험료를 내고 있다.
분할·조기연금도 한 살씩 늦어져
연령이 한 살 넘어가는 해에는 신규 수령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신규 수급자가 될 수 있다. 61년생은 내년에 정식 노령연금은 못 받지만, 이것을 당겨 받을 수 있다(조기노령연금). 그리하면 연금이 깎인다. 연 6%(월 0.5%) 깎아서 받고, 깎인 채로 평생 간다. 가령 원래 받기로 한 달보다 1년 먼저 받으면 94%만 받는 식이다. 5년 전인 2018년 61에서 62세로 올라갈 때 신규 노령연금(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년보다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개 8~9% 증가한다. 2018년에는 57년생이 힘겨운 1년을 보내야 했다.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도 달라진다. 나누는 시기가 다소 복잡하다. 나눠줄 사람이 연금수급자가 돼야 하고, 받을 사람도 수급개시 연령에 들어야 한다. 올해는 나눌 사람, 받을 사람 둘 다 62세이면 된다. 내년에는 63세가 돼야 분할할 수 있다. 62세가 되기만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허사가 된다. 반대로 나눠줘야 하는 사람이라면 1년을 벌게 된다.
‘의무가입-연금개시’ 3년 벌어져
또 보험료 공백 기간이 60~61세에서 60~62세로 늘어난다. 지금은 만 59세까지만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다. 그 이후에는 내고 싶으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해 대부분 안 낸다. 이 문제는 입법 미비 탓에 생겼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올라가면 의무 연령(59세)이 따라서 올라가게 해야 했는데 그대로 묶어 놨다.
박상현 보좌관은 “기초연금 연령을 낮추되 소득 하위 50% 이하(지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가 대상)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말한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 게다가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늦추거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안 맞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1월 대선 후보일 때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2조원가량 들 것으로 나왔다. 세수 자연증가분을 활용하겠다고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지만 크게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