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DNA 검사에서도...구미 3세 여아 친모는 '할머니'였다

중앙일보

입력 2022.11.15 21:10

수정 2022.11.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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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8월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석모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친모와 숨진 아이 간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유전자(DNA) 검사 결과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5번째 검사 결과로, 이제껏 진행한 4차례 검사에서 모두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함께 검사를 의뢰한 친딸 김모(23)씨 등 석씨의 성인 딸 2명과 숨진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석씨 측이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키메라증’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석씨와 석씨 딸들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가 앞서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와 같은 결과를 보인 데다,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여부는 여전히 미궁 속이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딸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시신 매장을 위해 박스에 옮기려 했으나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석씨와 숨진 아이의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수차례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석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아이가 바꿔치기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에 대해 추가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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