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대선 당시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결론이 내년 1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이 사건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족 측은 이 대표가 16년 전 조카를 변호하며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항소장 내용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선 과거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발언을 해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A씨와 A씨 어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조카의 1심과 2심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가 2018년 트위터에서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경을 분노한다"며 비판해놓고, 살인범 조카에 대해선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유족 측 이병철 변호사는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이 대표가 모순된 주장을 했다는 사실에 유족이 갖는 괴로움과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당시 이 대표가 "조카와 피해자가 가까운 연인 사이였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니 감경해달라"고 주장한 점도 꼬집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에 페이스북에 "데이트 폭력은 모두를 망가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적은 글과도 상반된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이 글에서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 역시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해당 게시글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 측이) 16년 전 변론 당시 발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게시글에 '데이트폭력'이 아닌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썼다며 사건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입장 역시 반복했다. 또 연인 사이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 언론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사용한 전례가 있다며 기사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이 대표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유족 측에 전해드린다는 부탁을 했다"며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유족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이 대표가 비공개로라도 직접 사과문을 전했다면 더 진정성 있게 유족의 분노와 슬픔을 위로했을 것"이라며 "간접적인 사과는 원고 입장에서 정치적인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이 사건 변론을 마무리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2일에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