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잠재성장률이 꼴찌로 하락하고 있다”며 “기술·혁신·제도·법·규제 등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장경제를 위해서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차장은 “정부가 한계를 느껴 반성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준비한 것이 ‘덩어리 규제’ 해소다”라며 “여러 부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한 부처에서만 규제를 풀어도 개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덩어리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덩어리 규제 해소를 다루는 ‘규제혁신추진단’과 민간 주도의 심판부가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혁신과 관련한 최고 결정권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둔다.
실제 이날 오전 정부는 인천항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디지털산업·문화재 분야 규제를 개정했다. ▶항만 배후단지 공급·이용 규제를 완화해 2027년까지 1조6000억원의 민간투자 창출 ▶첨단·친환경 선박 시범운항지역 특례를 도입해 2027년 12조5000억원의 경제 효과 유발 ▶‘내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에서 200m로 완화하는 등의 규제를 풀었다.
정부는 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체계도 관리하고 있다. 이 차장은 “신산업은 규제를 만들어야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실증단계에서 안전 문제만 해결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확대해서, 특정 사업만 된다는 열거주의 체계가 아니라 유해한 사업만 아니면 다 된다는 체제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