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법알 사건번호 109] 국유림 대부권 10년 전 1억원에 팔아놓고 갑자기 퇴거하라고?
이후 A씨는 2012년 10월 인근 임야에서 다른 꿩 농장을 운영하던 C씨와 1억원의 대부권 양도계약을 맺고, 자신이 거주하던 관리사 건물도 넘겼는데요. A씨는 C씨의 아내에게 대부권자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2015년 5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에 양도 허가를 신청했지만, 공동 대부권자인 B씨가 동의하지 않아 반려됐습니다.
이후 A씨의 아들은 허가받지 않은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D씨의 퇴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림청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양도된 대부권에 따라 관리사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는 이유였죠.
여기서 질문
관련 법률은
법원 판단은
이에 따르면 D씨 역시 관리사를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퇴거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죠. D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기각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지난달 14일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대법원은 국유림법상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준보전국유림 대부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게 없고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는 양도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대부 현황을 파악해 준보전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일 뿐 허가가 없으면 양도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죠.
대법은 이어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 대부계약은 국가가 사(私)경제 주체로서 대부를 받는 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사법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준보전국유림 대부권 양도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특별법 규제가 없는 이상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무단 양도된 경우에도 임차권 양도계약이 유효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권을 양도하는 계약 역시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는 대부권 양도계약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례”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