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세 원아에 "마! 일어서!"…갓 전역 유치원 교사의 불호령

중앙일보

입력 2022.11.06 05:00

수정 2022.11.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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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A 공립 유치원 교사가 수업 과정에서 원아에게 고함을 치며 윽박지르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고발됐다.
 

6세 원아에게 “마!” “일어서. 뒤로 돌아.”

2019년 11월 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동과 함께 하는 아동학대 예방의날 행사에서 어린이가 고함을 들었을 때를 가정해 자신의 표정을 그린 뒤 구기고 있다. 뉴스1

4일 경남경찰청·경남교육청·A유치원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B교사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 9월 27일 경남지역 한 경찰서에 접수됐다. 고발장은 해당 유치원에 근무하던 관계자가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B교사가 지난 9월 22일 해당 유치원에서 6세 원아에게 “야!” “분위기 흐리지 말고” “마!” “어디서 장난을 치고 있어” 등 고함을 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정서 학대)했다고 한다.
 
고발장에는 B교사가 한 원아에게 “야! 똑바로 앉아! 일어서. 뒤로 돌아”라고 말하며 학대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치원 일부 관계자는 B교사의 이러한 행위가 5개월 동안 지속했다는 진술서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유치원 관계자는 “교사가 전역 후 작년 말에 발령 난 신규라고 하던데, 마치 군대 조교처럼 하곤 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지자체 조사가 진행되자, 교육 당국은 B교사와 피해 아동을 분리 조치했다.
 

석달 전, ‘고함 치면 안 된다’ 교육도 했지만…

지난 6월 말 경남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진행한 '아동학대 및 체벌금지' 관련 교육자료. 체벌유형에 '고함 치는 행위' 등이 명시돼 있다. 사진 독자

앞서 A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체벌금지 관련 자체 교육(연수)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육자료를 보면 “체벌과 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다. 또 “고함을 치는 행위, 소리 지르는 행위”가 모욕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교육했다.
 

유치원 원장 “학부모 ‘문제없다’ 했다”

이와 관련, A유치원 원장은 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아이가 위험하게 뛰쳐나가는 상황이어서 (B교사가) 큰 소리로 부른 것을 (고발인이)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장은 “(피해아동) 학부모도 ‘아동학대가 아니다’ ‘문제없다’고 말씀하신다. 저희는 ‘무혐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단 신고가 들어갔으니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B교사는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판정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유치원에서는 직원 대상 자체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이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pixabay

전문가 “감정 실린 고함, 해선 안 될 교육법”

이에 대해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고함을 치면 아동은 위협으로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위축돼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사람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도 “아이들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설득하고 인내하며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경찰청측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해당 유치원 다른 아동도 이와 유사한 일을 당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